김우남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개정안 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제주시 을)은 24일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의무교용률이 확대될 경우 일자리 수는 현재보다 580개 정도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적용, 일정 수준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말 기준으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고용률은 2.28%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기관 중 61.5%를 차지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84%에 그쳤다.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로 민간기업의 2.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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