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참고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선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 재판장)는 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이 열리자, A 씨는 피해자 B 씨를 밀치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B 씨가 A 씨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린 후 현관문을 닫으면서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 씨는 하복부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의료기기를 집어 던진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일 뿐이지 유리한 정상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