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20대, 1년 가까이 재판 끌다 결국 법정 구속

23만원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도 1년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해 온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 재판장)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 만 14세의 피해자 B 양을 3회에 걸쳐 추행하고 10회가량 간음한 혐의다.

이듬해 9월 27일부터는 B 양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해 갚겠다"고 말한 후 14회에 걸쳐 23만 원을 편취하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여러 차례 법원에 불출석하며 1년 가까이 재판을 끌어왔다.

A 씨는 이날 구속 위기에 놓이자 "재판에 충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몸이 아프신 아버지가 곧 요양병원에 입원할 예정인데 입원 절차나 간병 등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가족 일을 정돈할 시간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동안 선고기일이 계속 미뤄졌는데 충분히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