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569원…최저임금보다 17.5% ↑

올해보다 459원 인상…월 환산액 262만6921원
도 공공기관·민간위탁·공공 공사·용역 노동자 적용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공공부문 공사·용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569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제5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56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110원보다 459원(3.79%)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과 비교하면 1869원(17.47%)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62만 6921원이다. 올해보다 9만 5931원 늘어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제2차 '제주도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연도별 적용 안정성을 높였다.

생활임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공공부문 공사·용역의 도급·하수급 업체에 고용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도 대상이다.

한국노총이 올해 1월 발표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2만 1353명으로 파악됐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주도는 18일 생활임금액을 고시하고 대상 기관과 사업 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상생의 노동문화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