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 등 5개 공항 폭탄테러' 허위 글…항소심도 "손해배상해야"

자료사진. 2023.8.9 ⓒ 뉴스1
자료사진. 2023.8.9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약 2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결정된 배상액 약 2928만 원보다 다소 감액된 것이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사이트에 6차례에 걸쳐 '제주, 김포, 인천, 대구, 김해 등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도 올려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항공보안법위반죄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거쳐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돼 실형을 살았다.

A 씨의 게시글로 인해 제주에서만 경찰 인력 170여 명이 투입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200명이 넘는 경찰이 김해공항 현장 수색 및 범죄 예방 등에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