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종 허위 종결‘ 부 경장 구속 기간 연장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로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6.9.1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의 허위 처리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부 경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부 경장의 구속만료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부 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뒤인 지난달 22일과 24일 잇따라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식으로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