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전 도지사 구상권 청구"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전임 도정 시절부터 논란이 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를 주민감사 청구하고 오영훈 전 지사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항로는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 체결 전 회의에서 수출의 대부분인 용암해수 물동량 전망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개설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정을 한 오영훈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한다"며 "제주도의 예산이 마치 자신의 주머닛돈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도민들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결과를 받아 주민소송을 벌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주민감사 청구는 최소 150명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앞서 위성곤 지사도 지난 7일 제454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칭다오 항설과 관련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주~중국 칭다오 정기 직항로를 개설했으나 물동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선사에 손실보전금으로 연간 72억원을 3년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또 이 항로 개설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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