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청·제주청·서부서 압수수색(종합)

오전 9시부터 실종 시스템 관련 수사자료 확보 중

8일 오전 제부지방검찰청이 압수수색 중인 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사무실 입구. 2026.9.8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홍수영 기자 =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을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 경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뒤인 지난달 22일과 24일 잇따라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식으로 실종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 2026.9.1 ⓒ 뉴스1 강승남 기자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확인했다.

부 경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 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