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양식장 취수관 불법공사한 무등록 업체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뉴스1
제주지방해양경찰청/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해경이 불법으로 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3년간 등록 없이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취수관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불법 시공으로 1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취수관을 설치한 양식장 대표 5명도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적발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