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전기업 지원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올리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전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물류비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도내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요건은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추고,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춘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요건을 신설한다.
입지보조금(30%), 설비보조금(15%) 등의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신규 고용보조금(신규 고용 5명 초과)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늘린다.
제주로 전입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착보조금을 새로 만든다.
물류비 지원은 5년간 매년 최대 1억 원씩(총 5억 원)으로 늘린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제도와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제주 이전기업 13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총 136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업으로는 넥슨코리아, 앤엑스씨, 카카오, 제주반도체, 한화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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