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사망·중대질병 시 대출금 대납 보험 지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2.6.18 ⓒ 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2.6.18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질병 진단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주계약 보장 내용은 사망과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며, 대출금액 한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이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돼 채무 상환에 쓰인다.

특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받는 보장도 있다. △유방암·전립선암 진단 시 주계약 보장금액의 20% △유사암 진단 시 주계약 보장금액의 10%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20만 원 △강력범죄 피해 위로금 범죄 유형별 100만~1000만 원이다.

대상자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도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20~65세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출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은 자동 갱신이 아닌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 매년 새로운 소상공인도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상생보험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