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장씨 유족 "국가배상 청구…부 경장 파면하라"(종합)

한림읍 야자수밭 둘러본 후 제주지검 면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 기다린다"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장 모 씨의 오빠 A 씨와 김민호 변호사가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 모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6.9.4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고동명 기자 =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장 모 씨의 유족이 피의자 부 모 경장(34)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다.

장 씨 오빠인 A 씨와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부 경장에 대한 수사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5월 첫 실종신고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전부 기다리고 있다. 말 그대로 결과가 잘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부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부 경장과 국가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며 "(경찰 지휘부가)대국민 사과에서 보여줬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부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구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중대히 유기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참고해달라"고 했다.

장 씨 사망원인과 관련해서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기다린다.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 씨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이미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무조건 타살로 수사결과를 내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 와중에도 실종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들이 있다. 더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4일 오전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30대 여성 장씨 유족과 변호인이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을 살펴보고 있다.2026.9.4 ⓒ 뉴스1 고동명 기자

앞서 A 씨는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장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을 방문했다.

현장은 경찰관 2명이 지키고 있었고, 현장보존을 위한 경찰의 출입통제선(폴리스라인)도 쳐져 있었다. A 씨 측은 경찰관에게 '시신 발견 장소를 볼 수 있느냐'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현장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인을 제외하더라도 유족은 한 번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A 씨도 "답답하다"며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저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돌아다니는 의혹들을 본인(경찰)들이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 측은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을 찾아 면담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과 앞으로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 들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