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한 적 없다" 부 경장 뒤늦은 실토…범행동기 규명 속도날까

통화 내역 등 혐의 뒷받침 증거에 진술 바꿔
경찰, 범행 동기·추가 허위 종결 사례 규명 주력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소봄이 기자 =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34)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경찰의 범행 동기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모두 '(당사자와) 전화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간 장 씨와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으나 전날 밤 조사에서 2명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통화 내역 등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들이밀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시스템 문제로 번진 데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게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에 가림막이 가려져 있다. 2026.8.28 ⓒ 뉴스1 안은나 기자

하지만 부 경장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추가 허위종결 사건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실종사건 총 298건 중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사해야 할 사례가 워낙 많고 실종 사건 특성상 당사자와의 연락 및 확인이 어려워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수조사에 20여 명을 투입했다. 경찰이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간(10일)을 고려하면 부 경장은 다음 주 쯤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