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실종 사건 2건 '허위 종결' 인정…"통화 사실 아냐"(종합2보)

두 실종자 통화 없이 '교통사고 사망·소재 발견' 입력

장 모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소봄이 홍수영 기자 =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장 모 씨(37)와 60대 남성 등 두 실종자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공지를 통해 "부 경장이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모두 '(당사자와) 전화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일면식 없던 장 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시스템상 해제 사유에는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있다. 당시에는 해제 사유로 '소재 발견'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은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다 전날(27일) 밤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처음으로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제주경찰청은 뉴스1 단독 보도 이후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해 오던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공지했다.([단독] '제주 실종 사건' 부 경장 심경 변화 생겼나…일부 혐의 시인)

제주청 관계자는 "부 경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향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부 경장은 아직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동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중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