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한 전 경찰관 구속(종합)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 위반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관 A 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일 오전 3~4시 사이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서 B 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그를 추적해 체포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 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그의 가족은 A 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23일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접수 후 A 씨가 자주 찾는 경기도와 B 씨가 있는 제주 지역 경찰에 수색 공조 요청을 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귀포경찰이 24일 오후 7시 30분쯤 B 씨 집을 찾아갔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서귀포경찰은 오전에도 B 씨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당시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6개월)이 끝난 뒤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동안 B 씨를 재발우려 등급 중 'A 등급'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A 등급으로 지정되면 경찰이 월 1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경찰은 A 씨가 가정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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