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닿아" 종결하며 '교통사고 사상자' 분류…결정적 단서도 놓쳤다

부 경장 실종자 시스템 '사상자' 모순 행보 뒤늦게 인지
제주경찰청장 "과실인 것 같다"…책임소재 여부 감찰중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청사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장미란 씨 등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6.8.27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경찰이 부 모 경장(34)의 허위종결 혐의 중 결정적 단서라 할 수있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삭제를 초기에 놓쳐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졌다는 정황이 나왔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월 15일 장 모 씨(37)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7월 19일 2차 신고를 받았다.

부 경장은 "1차 신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이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 어떤 전화로 어떤 방법으로 통화했는지 확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부 경장의 거짓말을 의심하면서도 장 씨 소재 파악이 우선이라고 판단, 실종자와의 통화 내역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부 경장은 1차 신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기재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는 실종 신고 사건 대상자를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가지로 나눈다.

당시 부 경장이 프로파일링 목록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표기하고 "연락이 닿았다"는 이중적인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뒤늦게야 이를 알아차렸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부 경장 진술에만 의존하다보니 프로파일링 시스템 확인이 늦었기때문이다.

경찰이 프로파일링 목록을 언제 인지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신고 이후 현재 감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제주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부분은 과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