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제주 부 경장, 침입 의혹 女 화장실서 DNA 검출

경찰서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 여성 경찰에 적발
"화장지 없어서 이용, 성적 목적 없다" 혐의 부인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여성 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34)의 침입 의혹이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부 경장의 DNA가 발견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 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성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화장실에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장실 천장 인근과 문 윗쪽 등에서 손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손자국에서 발견된 DNA를 검출, 부경장과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부 경장은 적발 당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