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CCTV 영상 보존기간 '30일→60일' 연장…"장기 실종사건 대응"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문…'제주 불안감' 전국적 확산
숙박·렌터카 연계 '1인 관광객' 실종·연락두절 매뉴얼 마련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공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보존기간을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CCTV 보급률도 75%까지 늘리고, 1인 관광객의 실종이나 연락두절에 대응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최근 도내에서 실종·위기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확산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27일 제주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 안전단체들이 참여한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형 종합 안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기관 간 공동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제주도와 경찰, 소방, 해경, 민간이 참여하는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조 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망도 강화한다.
올레길과 해안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CCTV를 AI 기반 CCTV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AI CCTV 보급률을 현행 58%에서 75%까지 확대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강화한다.
장기 실종을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저장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경 현장 순찰을 확대해 선제적인 예방에도 나선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등 민간 안전단체와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순찰을 정례화하고 해안과 올레길, 야간 취약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을 살핀다.
특히 숙박·렌터카 업체 등과 연계해 1인 관광객의 실종이나 연락두절에 대응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의 긴급신고와 위치확인 체계도 보완한다.
언론과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관련 정책과 개선사항도 공유한다.
특히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제주 치안 관련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언론·사회관계망(SNS)·커뮤니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실종사건을 계기로 기존 안전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실종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남성도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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