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에 속은 경찰, 장미란씨 통화기록 찾는데만 3주 허비
"수사보다 장씨 소재 파악 우선한 것"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허위종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부 모 경장(34)이 실종자와 연락했다고 속여 경찰이 통화기록을 찾는데만 3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월15일 장미란씨(37)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7월19일 2차 신고를 받았다.
부 경장은 "1차 신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이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 어떤 전화로 어떤 방법으로 통화했는지 확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부 경장의 거짓말을 의심하면서도 장 씨 소재 파악이 우선이라고 판단, 실종자와의 통화 내역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장 씨와 부 경장의 통화 기록을 찾지못한 경찰은 3주가 지난 11일에야 부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같은달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방식으로 부 경장이 장씨와 통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무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한 통수신 방법을 전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통화 확인이 안돼서 허위종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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