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할 경찰 아니었는데"…허위종결 혐의 경장 범행 동기 오리무중
"업무 과중도 아니고 승진 가산점 등 실익도 없어"
장미란씨 사망 추정일 2~3일 뒤 "연락됐다" 주장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장미란 씨(37) 등 실종자 허위종결 처리 혐의로 수사받는 부 모 경장(34)의 범행동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가 딱히 과중한 것도 아니고 실종 처리가 많이 했다고 특별한 실익이 있는 게 아닌데 부 경장의 범행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 경장이 처음부터 장 씨와 연락이 됐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경장을 아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성격이 내향적이긴 했지만, 일탈을 할 만한 직원은 아니었고 근무 태도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로 경찰이 된 지 6년째인 그는 지구대 근무 이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에 배치됐다. 실종 사건 업무를 맡은 건 지난해 3월이다.
실종신고 업무도 당시 야간 당직자인 부 경장이 신고를 다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당직자에게 넘기면 되는 구조다. 굳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키지도 않아도 본인이 업무를 계속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처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승진 등에 가산점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부 경장이 남들보다 유독 실종 처리건수가 많았는지는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부 경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부 경장은 실종 신고된 5월 15일 장미란 씨와 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신 부검 결과 장 씨는 외출 당일인 5월 12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장 씨와 어떻게 연락했는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를 포함해 부 경장이 장 씨와 연락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부 경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인 경찰서 여자 화장실 출입 사건으로 지난달 대기발령된 데 이어 이달 11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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