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적도 아닌데 '허위 종결'…다음 근무자에게 관련 사실 알렸나

경찰 "다음 근무자에게 실종 사안 인계 통상 절차…감찰 중"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고(故) 장미란 씨 사건 종결 시 사건 처리 절차를 지켰는지를 두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기본 4명이 근무하며 야간·주말 당직 시에는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해 왔다.

실종팀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야간·주말 당직 후 사건 신고나 처리 사항 등에 대해 수기로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 경장의 내부보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교통사고 사상자'를 이유로 장 씨 이름을 삭제한 부 경장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사건은 근무 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한 후 이어서 수사를 진행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전달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다만, 부 경장이 내부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감찰 중인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특히 제주서부서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서장 등 지휘라인의 사건 인지 시점과 과정도 확인하고 있다.

부 경장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배경에도 의문이 남는다. 실종사건을 종결 및 해제 처리한다고 해서 해당 경찰관에게 실적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 경장이 5월 15일 신고된 장 씨 실종사건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자체 사건 종결을 선택했다.

부 경장은 현재까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5월 12일 오후 숙소에서 나선 후부터 휴대전화 착·발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실종사건은 연속성을 갖고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종팀에서 배당받아 진행했다. 부 경장의 다음 근무자에게 상황을 인계했는지 여부는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