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실종 허위 종결…절차 고친다지만, 실종성인법 '쿨쿨'
담당 경찰, 거짓말 후 자료 삭제·비대면 종결 원칙 위반도
'종결 시 이중 확인' 도입…'법적 근거 無' 한계 여전 우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경찰이 제주 30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있지만, 성인 실종사건 대응에 대한 법률 공백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미란 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은 뒤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9시 16분쯤 해당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 유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동거인과 112 처리 시스템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 및 보고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까지 삭제한 데 이어 실종자 대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실종 신고를 제멋대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19일 장 씨의 가족으로부터 재차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현재 제주경찰청은 A 경장 담당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 중이다.
이처럼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이를 확인한 뒤 최종 해제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바꾸는 식이다.
보고·검토 절차와 전산상 해제 절차가 분리돼 있는 현행 구조를 보완해 담당자의 오기나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성인 실종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와 달리 성인은 일차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 실종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즉각적으로 강제에 준하는 수색이나 위치 추적, 유전자 검사·대조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각각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가족이 경찰 말만 믿고 두 달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 골든 타임이 흘러가 버렸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피해 없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