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성착취물 협박해 4천여만원 뜯어낸 40대, 경찰 폭행까지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찰취물 제작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갖고 피해자에게 협박해 4900여 만원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7월 식당 두 군데에서 업무방해를 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후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미성년 피해자가 학업 등에 있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