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1㎏ 밀반입 외국인 '무죄'…'다이아몬드로 인지' 주장 먹혔다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말레이시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고 들어와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그러나 A 씨 측은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줄 알았지 필로폰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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