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신고 접수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가운데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 휴업·폐업·미분양·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시설물이다.
신고자는 제주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증빙서류는 공실 또는 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현장 사진만으로는 미사용·주거용 시설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년도와 신고 내용이 같더라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신고 접수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실제 사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과 소유 지분 160㎡ 이상) 이상의 시설물에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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