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하다 차에서 잠든 20대 실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잠에 든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27분쯤 제주시 외도일동에서 애월읍까지 약 12㎞ 구간을 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고, 역주행 방향으로 도로 위에서 정차한 채 잠에 들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A 씨는 같은해 10월 30일 새벽 제주시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을 잤다. 이때 차량 기어는 주행 가능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된 기소된 상태에서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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