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완료' 제주투자진흥지구, 졸업 가능해진다…불이익 없이 해지
지구 지정 10년 지난 사업장 대상
사업자, 타 사업 신규 투자 기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투진흥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이면서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장은 지방세 반환 등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제주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는 지정 해지를 신청할 때 제주도가 발급한 투자계획 이행확인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투자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당 지구의 명칭과 위치·면적, 투자자, 주요 시설, 해지 사유 등을 담은 안건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아야 한다.
'해지'는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제 감면액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기존 '지정 해제'와 구분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투자를 완료한 기업도 스스로 지구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제주도가 지정을 해제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지구 지정이 해제돼 지방세 등을 반환해야 했다.
이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신규 투자나 재투자에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됐다. 지정기준은 관광 관련 사업은 2000만 달러, 그 밖의 사업은 500만 달러이다.
지정 대상은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 문화산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업 등 28개 업종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된 뒤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득세는 5년·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된다.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조례 개정안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사업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정 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전체 사업기간 변경 범위는 기존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된다. 계획면적과 투자금액, 고용규모 변경 허용 범위 역시 각각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어진다.
조례 명칭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모두 45곳이다. 이 가운데 지정 10년이 지나고 투자계획 이행을 완료한 사업장은 29곳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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