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누출' 사망사고…가스안전관리 책임자, 금고형 집유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냉동수산업체의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 한 냉동수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사업장의 냉동실에서 작업을 하던 B 씨(70대·남)가 밸브에서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 마시고 쓰러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 씨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의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 씨는 암모니아 가스 밸브가 부식돼 누출 위험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설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고는 가스 안전관리 총괄자에 해당하는 B 씨가 근무시간 전 시설을 점검하다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