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상반기 점검에서 27개업소·39건 적발
과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1건 고발

현장 단속 모습.(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383개소를 점검한 결과 27개 업소에서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가운데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17건은 경고·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1건은 고발 조치했다.

적발 사례는 공사기간 변경이나 비산·소음 저감조치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귀포시는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예방행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장 스스로 법적 준수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자율 관리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과 청정 환경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후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후 조치를 집행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배출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행정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시민 안전과 청정 제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