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매 살인미수에 강제추행…20대 징역 3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자 사이트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친구 관계인 B 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 동생을 위협하며 강제추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때마침 귀가한 남매 어머니를 향해 "안에 들어오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집 안에 옷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상당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