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 내연 렌터카·대형 전세버스 통행 제한 3년 더 연장

제주도, 2029년 7월 31일까지 제한 조치 연장 공고
교통혼잡·사고위험 예방…제한 차량, 기존과 동일

제주시 우도면 '홍조단괴 해변./2024.4.27.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이달 말 종료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3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을 16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운행 제한은 2017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좁은 도로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몰리면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탑승한 렌터카, 영유아 동반 렌터카, 우도면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입도객이 운행하는 렌터카 등을 제외한 전세버스와 렌터카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는 제한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연장에 이어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다시 3년을 연장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번 연장에 따른 통행 제한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한 조치를 재연장하면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반입은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대여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제주도는 우도 내 교통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운행 제한 조치를 이어가고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