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집에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새벽 제주시 일도동 소재 자택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적셔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A 씨는 아내와 말다툼하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밖에서 화재 경보음을 들은 아들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 등이 있다"면서도 "불이 조기에 진압돼 피해가 경미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과 다른 이웃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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