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굴착기·불도저 제주 5·16도로, 1100도로 통행 금지

4.5톤 이상 화물차 이어 건설기계 27종도 통행 제한 포함
대형 교통사고 예방 차원…사전 허가·긴급 사유는 예외

2021년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9월부터 굴착기와 불도저 등 건설기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금지(제한) 변경'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불도저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은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서성로 교차로 21.9㎞,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학교 사거리 19.1㎞다.

해당 건설기계를 운송하는 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 통행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앞서 도 자치경찰단은 2021년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화물트럭과 시내버스 간 추돌 사고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같은 해 7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을 제한해 왔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산간 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구간에 중량이 크고 제동거리 확보가 어려운 건설기계를 통행금지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