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굴착기·불도저 제주 5·16도로, 1100도로 통행 금지
4.5톤 이상 화물차 이어 건설기계 27종도 통행 제한 포함
대형 교통사고 예방 차원…사전 허가·긴급 사유는 예외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9월부터 굴착기와 불도저 등 건설기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금지(제한) 변경'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불도저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은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서성로 교차로 21.9㎞,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학교 사거리 19.1㎞다.
해당 건설기계를 운송하는 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 통행허가를 받은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앞서 도 자치경찰단은 2021년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화물트럭과 시내버스 간 추돌 사고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같은 해 7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을 제한해 왔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산간 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구간에 중량이 크고 제동거리 확보가 어려운 건설기계를 통행금지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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