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망사고…경찰, 농협 관계자들 입건(종합)
무면허 운전 지시·작업계획서 허위 작성 여부 수사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경찰이 제주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이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사측의 안전관리와 작업 지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농협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입건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농협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계약직 직원이던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김 씨는 지게차에서 떨어진 물품을 수습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지게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는지, 사고 당시 한쪽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한 상태였다는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게차는 3톤 이상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하고, 3톤 미만 지게차도 별도 교육을 이수한 뒤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 씨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운행 등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에는 기계 종류, 안전관리자 여부, 작업 순서, 운전자 이름 등이 포함돼야 한다.
경찰은 사고 당일 작업계획서에 김 씨 이름이 기재돼 있었는지, 김 씨 대신 지게차 면허가 있는 다른 직원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김 씨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했는지,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방치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유족 측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직원이었던 김 씨가 사측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농협 측은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경위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향후 필요한 조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혀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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