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잡으면 안 됩니다"…제주 소라 불법 채취 잇따라

불법 채취한 소라(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불법 채취한 소라(제주해경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에 소라를 불법 채취한 사례가 잇따라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해안에서 소라 29마리를 불법 채취한 50대 여성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40대 등 3명이 소라 10여 마리를 채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달 14일에도 제주시 연대포구에서 50대 남성이 소라 8마리를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소라 금어기는 지역별로 운영된다. 제주도 본섬은 제주시 추자면을 제외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추자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이를 위반해 금어기 기간 소라를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기간 소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