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나로마트 지게차 사망 사고 관련 농협 관계자 2명 이상 입건

제주경찰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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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경찰이 제주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20대 직원 지게차 사고와 관련 다수의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귀농협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2명 이상 다수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귀농협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숨진 고(故) 김영균 씨(27)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사고 당시 한쪽 다리를 다쳐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유족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안전운행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사측에서 적절한 안전교육과 관리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나로마트 계약직 직원인 김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3분쯤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김 씨는 지게차에서 떨어진 물품을 수습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유족측은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둔 김씨가 사측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농협 측은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경위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향후 필요한 조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혀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