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0세대 모집

14~15일 예비입주자 접수…읍면 지역 공급

제주도개발공사 전경.(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개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오는 14~15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주요 읍면 지역(애월, 조천, 대정, 표선 등)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계층의 특성에 맞춰 청년형 141세대와 신혼·신생아형(Ⅰ·Ⅱ) 29세대 등 총 17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한부모가족(자녀 6세 이하), 신생아 가구(2년 이내 출산)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특히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제주도의 주거비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의 세부 사항은 제주도 주택토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창립 후 지난 2024년 말까지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837호 공급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