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는 그대로 지원한다.
기저귀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9만 원의 바우처로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월 11만 원의 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미숙 시 보건행정과장은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가정은 양육 부담이 특히 큰 만큼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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