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넘어 섬 전체를 생태법인으로"…제주포럼서 파격 제안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 세션
3000명↑ 서포터즈 활동도 주목…후견인 지정 제안도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그랜드볼룸에서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 세션이 열리고 있다.2026.6.2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그랜드볼룸에서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 세션을 열었다.

이 세션은 자연과 생태계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국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도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제주도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을 위한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법 전문가인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송 교수는 "제주는 생태법인으로서의 독자성과 공시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곳"이라며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확보한 섬이라는 측면에서 생태법인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마르코 안토니오 벨트란 나바로(Marco Antonio Beltrán Navarro) 주한 멕시코 대사관 참사관은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멕시코의 정책과 법 제도 발전 사례를 공유했다. 다만 그는 "생태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건 아닌지, 또 후견인은 누가 감시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한국국제학교 학생인 이호준 군은 미래 세대를 대표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공유면서 현장에서 체감한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전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학생 서포터즈를 첫 후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이런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귀한 활동이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생태법인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도 "학생 서포터즈 수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짧은 기간 엄청난 성과"라면서 "앞으로 전 세계 청소년을 중심으로 공감대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