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미환급금 2만1192건·6억5000만 원…5만 원 이하 92%
도민 선택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 가능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의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제주도는 매년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안내문 발송 등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실제 환급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올해 5월 말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2만1192건, 6억5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1만9491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장기간 환급금을 찾지 않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중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에 서명한 뒤 팩스나 메일 등으로 행정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 참여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