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식당 주인 찾아가 폭력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서귀포시에서 식당 주인 피해자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 씨는 같은달 초 B 씨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