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넘어 강도짓 들키자 폭행 40대…징역형 선고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주택 창문을 넘어 강도짓을 하려던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준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20분쯤 제주시 한 주택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던 혐의다.

집에 있던 거주자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다른 거주자에게 제압된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