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돌진사고, 법원 "급발진 아냐"…금고 4년 선고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해 제주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대)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3명 사망, 11명 상해)를 낸 혐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정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동 페달로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와 사정이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과실 여부가 가볍지 않고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만으로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즉각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도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급발진만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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