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역베팅 사기' 피고 "체포 과정서 불법…위법수집증거" 주장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스포츠 '역베팅'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 '불법 수사',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말레이시아 유명 복합리조트 회사 이름을 사칭한 스포츠 역베팅 플랫폼 'OO볼' 사이트 수십 개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이 추가 사건을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약 1000명, 피해 금액은 약 310억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이날 기준 법원에 제출된 배상신청 사건 총 167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도주한 후 지난해 11월 현지 고급빌라에서 검거됐으며, 올해 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그러나 이날 피고 측은 이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들이 태국에서 체포될 당시 실시간 인터넷 프로토콜(IP) 공유로 추적했다고 하는 데 영장 없이 가능한 것이냐"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태국 현지 협력관이 일부 압수품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촬영하고 수사했다"며 "이는 불법수사이자 위법수집증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죄단지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며 향후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 오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