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시즌 노린 전문 소매치기?…30대 중국인 "우발적 범행" 주장

2심 재판부 "범행수법 전문적으로 보여"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행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전담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현행범으로 구속된 소매치기범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중국 국적의 A 씨(30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26일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칠성통과 동문시장 등을 돌며 피해자 9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훔친 카드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 B 씨에게 보내고, 일종의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 씨 측은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연히 B 씨에게 제안을 받고 카드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훔친 카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증거 영상을 본 후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보인다. 미리 범죄 수법을 습득하지 않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7월 16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