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인 살해 후 "블랙아웃" 주장한 20대…2심서도 징역 15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후 심신상실 등을 주장한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 대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 씨(2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최초 진술이나 최초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등 심신장애는 적용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