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미확인 드론'에 항공기 10분간 이착륙 통제
5~6㎞ 떨어진 운동장서 드론 날린 40대 적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이착륙이 잠시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공항 인근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날 오후 4시46분쯤 공항에서 반경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해당 드론을 조종한 A 씨(40대)를 적발했다.
A 씨의 드론은 비행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고도보다 높게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공항은 오후 4시53분까지 약 10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은 허가없이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올해 6월 14일 기준 제주공항에서 신고된 미확인 드론은 총 57건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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