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1위' 제주도의회, 뒤늦게 조례 손질…정부 권고 1년 반만

의회운영위,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사전검토·사후관리 절차 강화…"투명·책임성 강화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불투명하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빈축을 샀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뒤늦게 관련 조례를 손질했다. 정부 권고 1년 6개월 만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제로 성립된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안은 의원들의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1년 6개월 전인 지난해 1월 13일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안에 누리집에 올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 이후 심사위도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한 결과를 누리집에 올려야 한다.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장보고서를 출장 후 20일 안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안에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가 직접 적법·적정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가 첨부된 출장보고서는 자료실에 비치되고,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도 게재된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징계 대상 의원은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밖에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국외출장 기간 최소화 △여비, 운임, 통역, 심사위 의결 사항을 제외한 예산 지출 금지 △개인 부담 금지 등의 조항도 담겼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공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주도의원 공무국외출장 횟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회로 집계됐다. 의원 수 대비 공무국외출장 횟수도 전국 최다인 1.46건이었다.

7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제주도의원은 모두 30명으로,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경학 의원의 경우 16회라는 전국 최다 공무국외출장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제주도의회가 출장계획·보고서를 비용까지 완전히 공개한 비율은 4%(전국 평균 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