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표류하고 그린수소는 엉터리…제주에너지공사 '경고'
도감사위, 도·공사에 행정·신분상 조치 22건 처분 요구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의 방만 경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사가 2022년 11월부터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와 공사에 기관경고를 포함한 총 22건의 행정·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도 감사위는 우선 공사 전체 매출의 96.8%(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장기적인 매출과 수익 확보가 불투명해져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 매출액이 2022년 233억 7900만 원, 2023년 176억 2400만 원, 2024년 133억 7000만 원, 지난해 6월 80억 3500만 원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 풍력발전사업과 노후 풍력발전기 대체 리파워링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어서다.
실제 신규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대체로 지체되고 있는 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6월 제주의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허가까지 잠정 보류돼 상업운전 개시까지 거의 모든 일정 계획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공사가 2017년 8월부터 추진해 온 노후 풍력발전기 대체 리파워링 사업도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사업부지 동의 등의 문제로 재차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에야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적인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지적에 공사는 2024년부터 풍력사업 의존을 낮추기 위해 그린수소 사업과 전기차 충전서비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을 추진해 신규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달랐다. 신규 매출이 아닌 도 출연금 예산 또는 도의 현물 출자로 확보된 계통 임대료 수익에 불과하다는 게 도 감사위의 판단이다.
특히 그린수소 사업의 경우 △충전소와의 수소 공급계약 미체결로 인한 정산 지연 △실증연구 참여기관과의 뒤늦은 시설·장비 사용계약 체결로 핵심 설비 가동률 저하 △이로 인한 생산 차질로 타지역 기업 그레이 수소 구매·공급 △청정수소 인증 조건 미충족 △도와의 불합리한 그린수소 공급단가 산정으로 손실 발생 등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이뿐만 아니다. 공사가 지난해 7월 도의회 승인 없이 무담보·무보증으로 출자금의 약 2배에 달하는 19억 8000만 원 규모 융자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원 금지 대상인 총동창회·친목단체 등에 광고비 집행 △비상임 임원 활동비 지급 부적정 △자체감사 업무 수행 부적정 △직원 충원 대책 미검토 등이 지적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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