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취수 증량 동의안 자동 폐기될 듯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 안 해
11일 회의에 유효기간 연장허가안만 상정해 심사키로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취수량을 확대하는 안건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449회 도의회 임시회에 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가 함께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만 상정해 심사하기로 한 상태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기존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월 4400톤(하루 146.7톤)으로 확대하는 안건은 일단 차치하고, 기존 허가 유효기간을 내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건만 일단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월 4400톤은 제주 전체 지하수 취수 허가량(월 4512만1000톤)의 0.0097%,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월 13만8000톤)의 3.1% 수준이다.
당초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해 9월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에 두 동의안을 동시 상정해 심사했지만 보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해석과 2019년 도와 한구공항간 반려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두고 도와 도의회, 법제처 등이 이견을 보이는 만큼 권위 있는 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 관련 논의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위성곤 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3월22일 정책자료를 내고 "한국공항의 증산 시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점도 의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취수량을 늘리는 변경허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제13대 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시 논의되려면 오는 7월1일 취임하는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원이 안건을 새로 발의해야 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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